
| 구분 | 원서접수 | 시험일 | 합격자 발표 |
|---|
| 구분 | 시험과목 | 문항수 | 시험시간 | 시험방법 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| 1. 「상법」 보험편 | 과목별 25문항 (총 75문항) | 09:30 ~ 11:00 (90분) | 객관식 (4지 택일형) |
| 2. 농어업재해보험법령 (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, 「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」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.) | ||||
|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| ||||
| 2차 | 1.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| 과목별 10문항 | 09:30 ~ 11:30 (120분) | 주관식 |
[1,2차 시험 공통]
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매 과목 40점 이상 (과락 기준)
매 과목 만점기준: 100점
평균 60점 이상이어도,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라면 불합격 처리
1전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해 면제
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 면제
예) 2026년 1차 시험 합격자 → 2027년 1차 시험 면제 ※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
2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
다음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경우 1차 시험 면제 신청 가능
| 면제 대상 | 세부 기준 |
|---|---|
| 손해사정사 | 「보험업법」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소지자 |
| 손해평가인 경력자 |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|
|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자 (3년 이상) | 아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• 금융감독원 • 농업협동조합중앙회 (※ 농협손해보험 설립 전 농협중앙회에 한정) • 손해보험회사 • 손해보험협회 • 손해사정을 업(業)으로 하는 법인 • 한국화재보험협회 |